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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12186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등 1) 경북 칠곡군 C 전 208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D 답 9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 E 답 606평(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은 피고 소유이다. 2) 한편 이 사건 제2토지는 등기부상에 소유자 이름이 ‘F’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제3토지에는 G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합계 20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와 피고의 2017. 11. 8.자 매매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을 ‘피고’, 매도인 대리인을 H(피고의 처), 매수인을 ‘원고’, 매매대금을 ‘208,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한편 매도인의 주민번호의 뒷자리가 ‘I’인데, 계약서에 1을 한번 더 쓰는 바람에 ‘J’로 잘못 기재되었다.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금 20,000,000원은 2017. 11. 9. 매도인 지정의 계좌로 입금하고, 잔금 188,000,000원을 2018. 2. 28.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을 ‘피고’, 매도인 대리인을 H(피고의 처), 매수인을 ‘원고’, 매매대금을 ‘309,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금 30,000,000원은 2017. 11. 9. 매도인 지정의 계좌로 입금하고, 잔금 279,000,000원을 2018. 2. 28.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특약사항으로 근저당권은 잔금지급일까지 매도인이 해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위 각 매매계약서 제6조는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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