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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8 2019가단532736
공유물분할 등
주문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이유

1. 인정된 사실

가. C은 2007년경 D 및 그 배우자인 E으로부터 위 부부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다만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는 2009. 10. 16. 전남 장성군 F 임야 5,474㎡가 위 2필지 토지로 분할된 것이고, 제8, 9항 기재 각 토지는 2009. 10. 16. 전남 장성군 G 전 2,949㎡가 위 2필지 토지로 분할된 것인데, 편의상 분할 전 시기에도 분할 후 토지로 특정하기로 한다)을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D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C은 나머지 매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동생인 원고와 함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 부동산은 같은 목록 기재 해당 순번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12. 31. D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 후 D 부부를 매도인으로, C의 딸인 피고와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2009. 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D 소유인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매도인을 D, 매수인을 원고, 매매대금을 37,092,000원으로 하여, D 소유인 제4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매도인을 D, 매수인을 피고, 매매대금을 38,158,000원으로 하여, E 소유인 제7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매도인을 E, 매수인을 피고, 매매대금을 49,750,000원으로 하여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D에게 4,5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전체 매매대금 중 자신의 몫인 6,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9. 1. 9.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명의로, 제4 내지 9항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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