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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가합562661
매매대금 감액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1) 원고 A, 주식회사 중앙산업개발(이하 ‘중앙산업개발’이라 한다

)은 2007. 5. 1. 피고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외 21필지 34,2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위 토지의 지상건물 일체 9,809.1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12,5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 및 중앙산업개발은 2007. 6. 11.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을 ‘원고 A 및 중앙산업개발’에서 ‘원고 A’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 변경합의(이하 ‘이 사건 제1차 변경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후 원고 A는 2007. 10. 31. 피고와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등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 2차 변경합의(이하 ‘이 사건 제2차 변경합의’라 한다)를 한 뒤, 2009. 10. 15. 피고와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매수인을 ‘원고 A’에서 ‘원고 A, B, C’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 3차 변경합의(이하 ‘이 사건 제3차 변경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3) 원고들은 2009. 10. 29. 피고와 최종적으로 거래조건을 확정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4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제4차 변경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조 (매매목적물

1. 본 계약에 따른 매매의 목적물은 다음 각호의 토지 및 건물/구축물(이하 개별적으로 ‘토지’, ‘건물’이라 하고, 총칭하여 ‘부동산’이라 한다)로 한다.

1) 토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D 외 21필지(토지목록 별첨) 34,238㎡ 2) 건물: 전항의 토지의 지상건물 일체(건물목록 별첨) 9,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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