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6. 이 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2.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9. 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07:00경 전남 완도군 C건물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41세)에게 일을 도와주면 일당을 주겠다고 유인한 다음 미리 갈아 놓은 수면제(졸피뎀) 2알을 캔커피에 타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의식이 혼미해지자 같은 날 08:00 ~ 10:00경 무렵 위 공사현장 1404호 대피공간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송치서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