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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2 2012고합6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3. 19:00경 구리시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여, 7세)와 그녀의 언니가 그네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사탕을 준다며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진술서

1. CD 2장 및 속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및 성에 대한 인식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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