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6. 28. 00:35경 강릉시 C에 있는 ‘D반찬가게’ 앞에서 지적뇌병변 3급 장애인인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며 “커피 한 잔 하자, 우리 집에 가서 놀자, 싫으면 다른 곳에 가서 놀자”라고 말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으로부터 약100m 떨어진 ‘F병원’ 제3주차장 방면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수법, 피고인의 성향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유형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