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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4 2014고단5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5톤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3. 9. 26. 09:10경 위 화물차 적재함에 콤바인을 싣고 강원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소재 지경교차로를 문혜리 방면에서 지경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사고 장소는 신호가 황색점멸등인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 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청양리 방면에서 문혜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앞문 및 휀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 등을,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7세)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근위부 양과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기소되었지만,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이러한 과실이 피해자 D의 제한속도 초과, 교차로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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