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06 2014노46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6. 09:10경 C 5톤 카고 화물차 적재함에 콤바인을 싣고 강원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소재 지경교차로를 문혜리 방면에서 지경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사고 장소는 신호가 황색점멸등인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청양리 방면에서 문혜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앞문 및 휀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 등을,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7세)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근위부 양과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한 후 속도를 줄여 좌회전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과속으로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시속 80km/h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내리막길이어서 속도가 더 빨라진 상태로 교차로 부근에 다다랐는데, 교차로 진입하기 전 정지선에서 25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한 지점에서부터 최종 정차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46.89m이고, 피고인이 좌회전 시작한 지점에서부터 최종 정차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9.29m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