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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28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지폐 9장(증 제1호), 일만원권 지폐 69장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가출하여 일정한 주거가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한 목적으로 문이 열려있는 자동차를 골라 자동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9. 30. 15:00경 울산 남구 삼산로26에 있는 하트랜드 주상복합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와 동전 약 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6. 03:40경 울산 남구 신정동 봉월로59번길 한라맨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F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6. 08:09경 울산 남구 신정동 봉월로5에 있는 농협 공업탑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제2항과 같이 훔친 피해자 C의 농협통장을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예금 2,47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26. 08:28경 울산 남구 신정동 월평로 47에 있는 농협 신정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제2항과 같이 훔친 피해자 C의 농협통장을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예금 5,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수사 및 CCTV 수사)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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