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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76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 경 구리시 E 시장 F에 있는 ㈜D 매장에서, B 명의로 가입된 신용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단말기( 사업자번호 G)를 이용하여 비씨 신용카드로 4만 원을 결제하는 등 2015. 7. 24. 경부터 2017. 12.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9,298회에 걸쳐 총 3,556,385,414원을 B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피고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도록 단 말기를 빌려주어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용카드 매출 전표, 법인 등기부 등본, 신용카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3호, 제 19조 제 5 항 제 3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3년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 설정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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