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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18 2014고단9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입원이 필요 없거나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마치 입원이 필요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 9.경부터 2006. 1. 27.경까지 사천시 C에 있는 D병원에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19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6. 2. 16.경 피해자 AIA생명에게, 2006. 3. 31. 피해자 AIG손해보험에게 마치 위 기간 동안 입원이 필요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입원이 필요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고, 입원기간 중 10일 이상 외출외박하여 실제 입원한 기간은 19일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A생명으로부터 2006. 2. 20.경 64만 원을, 피해자 AIG손해보험으로부터 2006. 4. 6. 114만 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2.경까지 입원이 필요 없거나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장기간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50,166,10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보험사기혐의내용송부, 건강보험관련 개인현물지급내역 요청 및 회신내역, 병원입원기간 중 통화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보험사별 지급금액 현황, 각 A 계약내역 및 지급내역,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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