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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노40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8. 9. 7. 개최된 B아파트 재생사업에 관한 주민설명회 현장에서 그곳에 참석하였던 서울시 담당공무원들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철제 접이식 의자를 살짝 들었다

놓았고 위 재생사업에 반대하여 당시 B아파트 D단체 회장으로서 위 재생사업에 찬성하였던 피해자에게 정당한 항의를 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하여 위협하거나 피해자에게 “야, 이 자식아, 네가 F 회장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접이식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공무원들을 향해 던져서 의자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었던 앞쪽 방향으로 나오면서 철제 의자를 두 손으로 집어 들고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 회장 시켜줬는데, 이 자식아, 네가 F 회장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약 1m 정도였다.”는 것으로 일관된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옆에 있었던 H, G가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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