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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6 2016고합3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약초 괭이 1개( 증 제 1호), 파이프렌치 1개( 증 제 2호 )를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992년 경 재혼한 부부 지간이나, 평소 피고인이 도박에 빠져 빚을 많이 지고, 술을 자주 마시며 피해자에게 폭력을 일삼아 2015. 8. 경부터 피해자와 별거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16. 01:20 경 시흥시 D 빌라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 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위 빌라를 팔아 피해자의 딸에게 돈을 마련해 주자는 말에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집 신발장 공구함에 보관 중이 던 파이프렌치 (Pipe Wrench, 증 제 2호 )를 꺼 내들어 피해자의 안면 부, 후두부 등을 수회 내리침으로써 현장에서 피해 자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F과 교제하여 오던 중 위 F이 동시에 다른 남성인 피해자 E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15.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F 을 계속 만나면 도끼로 찍어 죽여 버리겠다 ’며 협박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약초 괭이( 전체 길이 40cm, 칼날 길이 20cm, 증 제 1호 )를 소지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2. 16. 15:50 경 시흥시 G에 있는 H의 집에서 고스톱을 치며 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 던 위 약초 괭이를 꺼 내 점퍼 속에 넣어 숨긴 후 위 H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위 약초 괭이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려찍고, 그 상태에서 힘껏 밑으로 눌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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