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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3 2016노2959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이유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및 피해자와 G의 각 경찰진술, 피고인이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 등의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5. 오후경 피해자 C(여, 54세) 등 5명의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오후 5시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노래방 피해자와 G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기재된 “‘F’ 노래방”은 오기로 보인다.

에서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피고인과 블루스를 추던 피해자가 그만두고 자리로 돌아가려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밑 옆구리를 확 끌어당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3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피해자와 G의 경찰진술 및 원심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노래방 홀에서 피해자와 춤을 추던 중 노래가 끝날 무렵 춤을 그만 추고 자리로 들어가려고 몸을 돌리는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 옆구리를 손으로 확 끌어당긴 사실, 그 직후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입술 쪽에 닿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입을 맞추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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