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 23:33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카페 스테이지 홀에서 춤을 추다가, 술에 취해서 혼자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같이 춤을 추자고 하며 피해자를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잡고 춤을 추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멀어지자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겨드랑이 부위에 손을 넣어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다시 이를 거부하고 피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당긴 후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CD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은 채 춤을 추고 피해자가 넘어지려고 하여 허리를 잡아준 사실은 있지만, 추행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에 손을 넣거나 옆구리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CD 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옆구리를 만지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이 나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추행한 부위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