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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3 2016노1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나. 검사 피고인 A이 공동 피고인 B, 원심 공동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F 지하 1 층 ‘G’ 유흥 주점의 업주, B은 위 주점의 지배인, C은 위 주점의 영업실장이다.

(1) 피고인 A과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B, C은 공모하여 2014. 8. 19. 23:55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 경사 H, I, 경장 J에게 그 곳 여종업원인 K, L, M과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W 모텔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 C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B은, 위 주점의 영업실장인 P( 일명 Q) 과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R로 하여금 그 곳 여종업원인 S 과 위 주점 110번 룸에서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유흥 주점의 업주로서 지배인과 영업실장이 손님과 여종업원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통상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이 유흥 주점을 찾는 경우 유흥 주점의 영업 매출 증대를 가져오므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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