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8.12 2015노1686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자백한 사실, 피고인이 무고한 D에 대한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여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 무고 자를 업무상 횡령 등의 허위사실로 무고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고죄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