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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6노2225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르면, 형법 제 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바,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이 사건 무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무고한 C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현재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 되기 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무고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위 무고 부분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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