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노83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의하면,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에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무고한 E에 대한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여 그 재판이 확정 되기 전임이 명백하다.

이는 피고인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의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접객행위 알선), 형법 제 156 조( 무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폭력) 의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