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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8 2015노4323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피고인은 당 심에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무고한 D에 대한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여 그 재판이 확정 되기 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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