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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7 2016나50210
전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와 나래아트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거래 경위 및 관련 사건의 확정 1) D은 나래아트건설 주식회사(이하 ‘나래아트건설’이라고 한다

)와 C 한방병원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2013. 7. 29.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을 제10호증, 이하 ‘2013. 7. 29.자 계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2013. 7. 29.자 계약서에는 “발주처 C한방병원, 주소: 여수시 E, 성명 D”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013. 7. 29.자 계약서상 계약금액은 807,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D은 2014. 3. 5. 나래아트건설과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 기간을 2013. 9. 15.까지로, 공사 금액을 655,000,000원으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 합의’라고 한다). 3) 피고는 2014. 4. 10. 나래아트건설 앞으로 공사대금지불각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공사대금 지불각서 계약금액: 일금 팔억팔천칠백칠십만원정(\887,700,000) V.A.T 포함 지급금액: 일금 오억이천구백오십만원정(\529,500,000) 미지급금액: 일금 삼억사천칠백오십만원정(\347,500,000 상기 공사 금액에 대하여 미지급된 금액을 확인하고 상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제를 계획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발행합니다.

상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당 병원은 대출을 받아 1억을 변제하고, 설계도대로 석재 외벽공사 마무리되고, 대표원장이 바뀌게 되면 다시 대출을 진행하여서 기존 원장에게 남아있는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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