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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가합264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D, E,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이하 ‘제1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짐에 따라 E은 C에 1억 원을 지급하였고, D는 E에게 차용인을 C, 보증인을 D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과 채권양도증서(이하 ‘이 사건 양도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확인서(이하 ‘이 사건 지급확인서’라차용증 일금: 일억원정(100,000,000) 상기 금액을 E으로부터 정히 차용하며, 본 차용금은 당사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의 공사대금 결제 목적으로 사용하고, 차용금의 변제는 2010. 1. 16. 작성한 양도증서의 내용과 같이 당사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최초의 공사 기성금에서 장비대금조로 하여 E이 피고로부터 직접 수금하는 것으로 변제한다. 2010. 1. 18. 위 차용인: C 대표이사 F 차용인의 보증인: D * E 귀하. 한다) 일부 문맥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하였다.

이하 같다. 를 작성해 주었다.

양도증서 양도인: C 대표이사 F 양수인:

1. 장비업자 E

2. 인력수급자 G 상기 양도인과 양수인등은 다음과 같이 매출채권을 상호 양수도한다.

양도인이 피고로부터 발주받아 시공중인 B 리모델링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사 매출채권 중 최초의 기성금액 중에서 2억 4,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가 양도인을 대신하여 양수인들에게 각 1억 2,00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상기 금액에 대하여 양도인을 대신하여 피고로부터 수금하는 일체의 권한과 계산서 및 입금표 등 일체의 서류를 양수인 등에게 제공한다.

2010. 1. 16. 위 양도인: C 대표이사 F 양도인의 보증인: D 양수인1: E 양수인2: G 지급확인서 당사가 C에게 지급할 B 대수선 공사 중 철거공사 대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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