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2,5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3.부터 피고 B은 2017. 5.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C은 다세대주택 신축, 분양,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B, C은 형제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딸이다.
나. 서울 중랑구 E 외 1필지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E 건물’이라고 한다)의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E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4.경 건축주 피고 B, 시공자 원고, 공사대금 170,000,000원으로 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공사도급계약서에 피고 C이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다. 서울 중랑구 F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F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F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5. 31.경 건축주 피고 D, 시공자 원고, 공사대금 200,000,000원으로 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공사도급계약서에도 피고 C이 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하였다. 라.
피고 B은 2013. 9. 24. 원고에게 이 사건 E 공사 및 이 사건 F 공사에 관하여 “일금 삼억팔천만원정(380,000,000원). 상기 공사금액은 위 건물(이 사건 E 건물 및 F 건물) 준공 시 매매, 임대, 대출을 즉시 발생시켜 공사대금 삼억팔천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공사대금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지불각서에도 피고 C이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마. 이 사건 E 건물 및 F 건물이 완공된 후 이 사건 E 건물에 관하여는 2013. 11. 4. 피고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F 건물에 관하여는 2014. 3. 3. 피고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