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2행 내지 제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원고 차량은 위 도로에 진입한 후 시속 22.5km의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위 도로에 진입할 당시 그로부터 132m 후방에 있었고 원고 차량이 위 도로 1차로에 진입할 무렵에는 그로부터 48m 후방에 있었으며, 피고 차량이 최고 제한속도인 시속 80km로 주행하였다면 원고 차량이 1차로에 진입할 무렵 피고차량은 그로부터 약 80.5m 후방에 있었을 것으로 분석되었는바, 피고 차량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원고 차량으로부터 약 80.5m 후방에 있을 수 있었다면 원고 차량의 느린 주행 속도 등에 비추어도 피고 차량이 갑자기 핸들을 우측으로 조향하여 도로 밖 옹벽 등을 충돌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 차량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로에서 곧바로 1차로로 진입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km이고 피고 차량을 전후하여 위 도로 1차로로 주행한 다른 차량들의 평균 주행속도가 시속 71-81km로 분석되었는바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위 도로에 진입하면서 원고 차량으로부터 최소 132m 이상 뒤에 떨어져 있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비정상적으로 과속을 하여 원고 차량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 차량 운전자가 2차로를 조금 더 주행하다가 방향 지시등을 켜고 1차로로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