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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66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61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4. 7. 25.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 경영의 E 호텔 2층에서 D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했던 당신(D)의 조세포탈 사건을 취하하였으니, 서로 화해를 하자.”고 요청하였고, 이에 D이 화를 내며 피고인에게 “부산을 떠나라.”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 D에게 심한 불만을 품고 그 때부터 2014. 7. 28. 06:00까지 수 회에 걸쳐 계속 술을 마셨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8. 06: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홈플러스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 D을 만나 화해를 해주지 않은 이유를 따지기 위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로 교통수단인 택시 등을 기다리던 중, 위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7세)를 보고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 13cm, 총 길이 : 25cm)를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셋 세는 동안 여기 앉아. 칼에 찔려 죽고 싶냐. 창자를 다 꺼내주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D을 만나 화해를 해주지 않은 이유를 따지기 위하여 같은 날 06:2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택시를 타고 부산 연제구 C 소재 D 경영의 E 호텔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 로비 카운터에서 안내 업무를 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0세)를 보고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과도를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니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커피숍 문 열어라. 소리 지르지 마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8173』

2. 공갈의 점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호텔의 대표이사로 부산 연제구 C 소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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