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3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4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1]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3. 16. 21:30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255번길 39 부산남교회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캡티바 승용차의 문을 열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며 “말기암 환자인데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 고함치지 마라. 있는 것 전부 주면 해치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배낭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 1대, 현금 30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든 시가 3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등 합계 2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5고합33]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0. 8. 저녁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0. 12. 21:00경 부산 기장군 D 소재 피해자 E 소유의 농막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해 위 농막 내에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된 포터차량(F) 안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5고합34]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7. 초순 19:00경 부산 연제구 G 소재 H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I, J와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하여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4. 10. 3. 19: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부산지하철 연산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