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109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8. 10. 31. 08:10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201동 1510호에 있는 피해자 E(여, 41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흉기인 식칼을 들이대며 “아줌마,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하세요. 요즘 십대들이 얼마나 겁나는지 알지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회색 반바지 체육복을 피해자의 얼굴에 씌운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입으로 빨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에게 흉기인 식칼을 들이대며 “만약에 신고하면 모두 까발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방 화장대 위 손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 권 자기앞 수표 1매, 현금 50,000원 등 합계 15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긴급감정의뢰 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