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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3.19 2013고단920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0.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인 목격자 E 등 약 3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가 사실은 구속 수감되어 교도소에서 복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새끼 사기를 쳐서 교도소에서 8개월 살고 나왔다, 신마산사람들이 모두 안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2항(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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