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8 2014고정1690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8.경 광명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들었다면서 위 D에게 “E이 D는 고리사채업자라고 말하고 다니고, 계원인 E이 곗돈이 밀리면 나중에 계주인 D에게 5부로 곗돈을 주고, E은 D의 뒷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D에 대해 고리사채업자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D에게 곗돈이 연체되면 5부 이자를 더하여 준 사실이 없으며 D의 신상 등에 관한 조사를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허위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2항(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