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초로 추정되는 녹색건초(비닐봉지 포함) 약 1.2kg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9. 하순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팬션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담배 잎을 1/4 가량 덜어낸 뒤 그 안에 g미상의 대마초를 넣고 불을 붙인 후 입으로 빨아들여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초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하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24.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9. 2. 10:0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팬션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냉장고와 아이스박스 등에 대마초 약 1,212g을 흡연할 목적으로 나누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압수현장 등 사진 첨부, 증 제1호에 대한 국과수 정밀측정결과)
1. 감정의뢰 회보서,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