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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4.04 2017누1279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6행의 “2016. 9. 19.”을 “2016. 9. 20.”로, 제2쪽 8행의 “2016. 9. 12.”을 “2016. 9. 19.”로 각 고쳐 쓴다.

② 제1심 판결문 제3쪽 4행의 “갑 제1, 2호증” 다음에 “갑 제3호증”을 추가한다.

③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 행의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④ 제1심 판결문 제5쪽 8행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으로 고쳐 쓴다.

⑤ 제1심 판결문 제6쪽 6행부터 9행까지를 삭제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에 개정된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와 이에 기초하여 보령시장이 2017. 4. 28.자로 고시한 보령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도 개정된 조례와 고시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되었다는 취지가 아니라, 위와 같은 개정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재처분을 하더라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개정된 조례와 고시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고려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에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한다.

다만, 이 부분 논거를 제외하더라도 제1심 판결문에서 거시한 여러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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