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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나20379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택법에 따라 김포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1202세대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청소업체인 ‘E’의 운영자였고, B은 2011. 11. 12.부터 2013. 10. 23.까지 원고의 회장이었다.

나. 피고와 B의 음식물처리기 납품사업 합의 피고와 B은 2012. 5.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우남건설이 2012. 6. 13. 원고에게 아파트발전지원금으로 2억 7,030만 원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와 B은 D 명의로 음식물처리기 판매업체를 설립한 후, 위 업체가 이 사건 아파트에 음식물처리기를 납품하고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와 F 경기지사의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피고와 B은 2012. 5. 29. D 명의로 음식물처리기 판매업체인 F 경기지사(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B은 원고의 대표자 지위를 이용하여 2012. 6. 13. 원고와 F 사이에 음식물처리기(모델명: HT-21, 이하 ‘이 사건 음식물처리기’라 한다) 910대를 2억 3,660만 원에 구입 및 설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6. 13.부터 2012. 7. 25.까지 합계 2억 3,66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F에 지급하였다. 라.

김포시의 이 사건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철거명령 김포시는 2012. 10. 22.자 환경부 고시(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 제2012-20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근거로 하여 2013. 11. 8. 이 사건 음식물처리기가 환경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음식물처리기라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설치된 이 사건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철거를 명령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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