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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11.21 2013가단68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3. 5.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이라는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음식물처리기(모델명 CH-SB360) 10대를 대금 143,000,000원에 제작, 설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음식물처리기 10대를 모두 제작하였는데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아닌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3675, 서울고등법원 2012나4109).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권한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계약당사자인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을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현장소장이 2009. 8. 2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책위원회 공동대표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해주기로 약정한 사실과 이에 따라 원고가 2010. 2. 1.경 음식물처리기 1대를 먼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하여 가동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중 5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이던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음식물처리기를 시험 가동해본 결과 과다한 전력이 소비되어 2010. 4. 15.경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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