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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0 2013나531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5단지 아파트 및 6단지 아파트(이하 순차로 ‘5단지 아파트’ 및 ‘6단지 아파트’라 하고, 5, 6단지 아파트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09. 8. 20.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입주자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피고 등 5인 그 중 3인은 5단지 아파트 입주자, 나머지 2인은 피고를 포함하여 6단지 아파트 입주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과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쓰레기장 내에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해 주기로 합의하였는데, 당시 6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를 회장으로 하여 이미 2009. 6.경에 구성되어 있던 반면, 5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 1년 후인 2010. 8.경에야 구성되었다). 나.

그 후 피고는 2010. 1.경 자신이 이 사건 각 아파트 입주자들의 대표자라면서 원고에게 음식물처리기의 제작설치를 타진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2. 1. 우선 시험 가동용 음식물처리기 1대를 제작설치하여 1개월 동안의 시험 가동을 거친 후 2010. 3.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쓰레기장 내에 음식물처리기 10대를 대금 1억 4,300만 원에 제작설치키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위 시험 가동용 음식물처리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9대를 2010. 3. 말경까지 제작 완료한 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쓰레기장 내에 설치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시험 가동 결과 나타난 전기료 과다, 악취 및 소음 등의 문제를 이유로 그 설치를 극구 반대함에 따라 이를 보류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0. 4.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추가로 LED 전광판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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