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14 2014고단1185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11. 11. 12.경부터 2013. 10. 23.경까지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아파트 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주재하고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기금 및 관리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성실히 수행하여 입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입주청소업체인 ‘F’의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G이 위 E아파트에 1, 2년차 하자종결 관련 발전기금 2억 7,030만 원이 지급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음식물처리기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이 없을 경우 법위반이 되어 철거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처리기 판매업체를 설립한 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지 않은 음식물처리기를 1대당 15만 원에 910대를 공급받아 26만 원에 위 아파트에 납품하여, 1대당 11만 원씩 이익을 남기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5. 29.경 피고인 B의 개인 직원인 ‘H’ 명의로 음식물처리기 판매업체인 ’I 경기지사’를 설립하고, 피고인 A은 2012. 6. 13.경 위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피해자와 I 경기지사 사이에 환경부의 인증을 받지 못한 ‘J’ 음식물처리기 910대를 금 2억 3,660만 원에 구입ㆍ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각 세대에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한 후, 피고인 A은 그 대금으로 2012. 6. 13.경 금 1억 1,830만 원, 2012. 6. 27.경 금 6,000만 원, 2012. 7. 13.경 금 1,000만 원, 2012. 7. 23.경 금 3,000만 원, 2012. 7. 25.경 금 1,830만 원 등 합계 금 2억 3,660만 원을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 경기지사(H)’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음식물처리기 판매마진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