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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01. 29. 선고 2014가합10856 판결
압류일로부터 오랜 시일이 지나 관련 문서를 찾을 수 없고 정황상 압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음[국패]
제목

압류일로부터 오랜 시일이 지나 관련 문서를 찾을 수 없고 정황상 압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음

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는 무효이며, 정황상 압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음

사건

전주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합10856

원고

이충○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 15.

판결선고

2015. 1.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647,25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2.부터 2014.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산하 평택세무서장은 2000. 12. 2. 원고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45,028,360원, 납부기한 2000. 12. 31.로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3. 7. 8. 현재 이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포함한 총 체납액은 79,700,170원이었다.

나. 평택세무서장은 2013. 7. 11. 위 체납액 79,700,170원 및 공매 대행 수수료 1,947,080원, 합계 81,647,250원을 원고의 이선○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함으로써 징수(이하 '이 사건 징수'라 한다)하였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 관할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8조), 금전채무의 의무이행지는 채권자의 현주소지이므로(민법 제467조 제2항), 채권자인 원고의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의 이송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여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어서 법원은 이러한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는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즉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정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그 법정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그러나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면서 일부를 누락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하면서 납세고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납세고지에서 정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각각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평택세무서장이 2000. 12. 2. 납부기한을 2000. 12. 31.로 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징수가 위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1. 1. 1.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3. 7. 11. 이루어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징수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징수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에 의하여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수액 81,647,2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징수일 이후인 2013. 7.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인 2005.

10. 20.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 165-000-○○○○○○(구 동화은행 예금계좌 371-01-○○○○○○,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압류하였다가 2010. 11. 9. 이를 해제함으로써 압류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데, 압류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3. 7. 11. 이 사건 징수를 하여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보건대, 위 압류 주장에 부합하는 을 1, 2호증(채권압류 통지 및 압류해제 통지)의 기재는, 압류조서 및 압류해제조서의 작성일자가 2014. 7. 7.로 기재되어 있는 점(피고는 전산상의 이유로 각 조서의 작성일이 실제 압류일 및 해제일로 기재되지 않고, 컴퓨터에 저장된 각 조서의 출력일로 기재된다고 해명하나 수긍하기 어렵다) 및 이 사건 계좌의 관리 은행을 통하여 압류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이 사건 계좌에는 2,500,000원이 입금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좌의 압류를 해제할 때까지 이를 추심하지 않은 점(이상 신한은행의 2014. 12. 3.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써 정당한 압류가 있었는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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