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산하 평택세무서장은 2000. 12. 2. 원고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45,028,360원, 납부기한 2000. 12. 31.로 정하여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3. 7. 8.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한 총 체납액은 79,700,170원이었다.
나. 평택세무서장은 2013. 7. 11. 위 체납액 79,700,170원 및 공매 대행 수수료 1,947,080원 합계 81,647,250원을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함으로써 징수(이하 ‘이 사건 징수’라 한다)하였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진행하는데, 이 사건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1998. 6. 1.부터 진행하여 2003. 5. 31.경 완성되었고, ② 설령 그 소멸시효가 납세고지에서 정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1. 1. 1.부터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05. 10. 20.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유효하게 압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소멸시효는 2005. 12. 31.경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징수는 소멸시효 완성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05. 10. 20.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유효하게 압류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징수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