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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 05. 12. 선고 2015나100315 판결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압류가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압류해제 이후에 소멸시효 다시 진행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군산지원-2014-가합-10856 (2015.01.29)

제목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압류가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압류해제 이후에 소멸시효 다시 진행됨.

요지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압류가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압류해제 이후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국세를 징수하여 적법함

사건

2015나100315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이○○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군산지원 2015. 1. 29. 선고 2014가합10856 판결

변론종결

2016.03.10

판결선고

2016.05.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1,647,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0. 12. 2. 원고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45,028,360원, 납부기한 2000. 12. 31.로 정하여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3. 7. 8.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한 총 체납액은 79,700,170원이었다.

나. ○○세무서장은 2013. 7. 11. 위 체납액 79,700,170원 및 공매 대행 수수료 1,947,080원 합계 81,647,250원을 원고의 이선묵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함으로써 징수(이하 '이 사건 징수'라 한다)하였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1)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진행하는데, 이 사건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1998. 6. 1.부터 진행하여 2003. 5. 31.경 완성되었고, (2) 설령 그 소멸시효가 납세고지에서 정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1. 1. 1.부터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05. 10. 20.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유효하게 압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소멸시효는 2005. 12. 31.경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징수는 소멸시효 완성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05. 10. 20. 원고 명의의 예금 계좌를 유효하게 압류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징수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즉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정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면서 일부를 누락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하면서 납세고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납세고지에서 정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 원고가 1997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2000. 12. 2. 납부기한을 2000. 12. 31.로 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2) 따라서 위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위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1. 1. 1.부터 진행하는데, 이 사건 징수가 2001. 1. 1.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3. 7. 11. 이루어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은행에 대한 2015.

12. 16.자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세무서는 2005. 10. 20.경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72, 통합 전 구 동화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는 000-00-000079이다)를 압류하였다가 2010. 11. 9. 그 압류를 해제한 사실{또한 ○○세무서는 2005. 10. 24.경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7 및 000-000-000036)를 압류하기도 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압류기간 동안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압류 해제 이후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압류 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징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를 압류하였다가 추심 없이 해제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정당한 압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피고가 위와 같이 압류한 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압류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가 압류한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는 별단예금계좌인데, 세무서의 압류로 별단예금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사고등록으로 표시되고 압류 가능한 별단예금의 경우 압류는 가능하나 추심은 불가능한 점, (2)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압류 통지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당심의 ○○은행에 대한 2015. 12. 16.자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대하여 압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압류에 따른 통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을 제1호증 역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대하여 한 압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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