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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8502
대여금
주문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9...

이유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3. 29.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9. 4. 8.까지, 이자 연 25%, 지연이자 연 3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3. 2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9. 4. 8.까지, 이자 연 25%, 연체이자 연 3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위 차용증의 말미의 입금계좌 아래에 피고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같은 날 C 명의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 C가 2019. 4. 11.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가 위 차용금 50,000,000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이 분명하지 않으나 이는 피고 C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

거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C로부터 피고 회사가 시행하려고 하는 상가신축공사의 농지전용허가 등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이고, 위 차용증의 ‘채무자’란 및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회사, D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차용증에 기재된 피고 C의 이름은 입금계좌의 예금주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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