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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8 2018가합281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1.부터, 15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및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에게 아래 표 ①, ②, ③, ④와 같이 합계 25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은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아래 표 ⑤와 같이 5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A C D B B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대여금 지급의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1.부터,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2013. 6. 28. 50,000,000원과 2013. 10. 20. 50,000,000원을 실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는 2013. 10. 1.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차용증에는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함을 확인하며”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차용증의 작성시기, 차용증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피고들이 금원을 수령하였음이 인정된다(피고들은 청구기각 취지의 답변서를 1회 제출하였을 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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