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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16 2018가단3085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부터 2018. 11. 14.까지 연 5% 의, 그 다음...

이유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건물에 입 점한 C 의원의 운영자금으로 행정직원인 피 고를 채무자, 소 취하된 D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2018. 6. 1.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18. 6. 30. 로 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 갑 제 1호 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이 작성된 사실, 원고가 같은 날 50,000,000원을 C의 원의 병원장인 소외 E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8.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18. 11.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9. 5. 31.까지 연 1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9. 6. 1. 이후의 이율에 관하여는 2019. 5. 21. 개정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 적용).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의 차용 경위,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의 실질적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C의 원의 병원장인 E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 문서 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 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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