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몰수, 보호관찰, 치료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의하면, 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의3에 의하면, 치료명령대상자란, ①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②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③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식음ㆍ섭취ㆍ흡입ㆍ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달리 피고인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치료명령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치료명령을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같은 법 제44조의2에 의하여 치료명령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그리고 치료명령에 관한 판결 부분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에 잘못이 없더라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