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의하면, 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의3에 의하면, 치료명령대상자는 ①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②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③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식음ㆍ섭취ㆍ흡입ㆍ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불면증, 음주로 인한 행동장애를 이유로 한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 밖에 피고인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에 규정된 치료명령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고인에게 치료명령을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같은 법 제44조의2에 의하여 치료명령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그리고 치료명령에 관한 판결 부분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에 잘못이 없더라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