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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6.16 2019가단1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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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D, E, F은 각 52/1485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B, C, D, E, F, G, H, I, K, L, M, N, P, Q, R, S, U, V: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J, O, T: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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