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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7노1104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폐기물 관리법위반의 점 )에 대한 사실 오인 당시 촬영한 사진에서 개의 사체 일부가 흙과 섞여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CD 동영상에서 피고인 A이 개의 사체를 닭 사육장에 던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폐기물인 동물 사체를 폐기물 처분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이 아닌 인근 토지에 매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폐기물 관리법위반의 점 )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동물 사체를 “ 매 립”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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