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폐기물관리 법상 변경허가 대상인 ‘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이란 매립시설 제방 자체를 변경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애초 계획된 매립시설 제방의 형상을 장래 변동시키게 될 것이 확실한 사면 절토행위도 포함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사면 절토행위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변환경 오염으로 인한 폐기물 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매립 장 내부에 설치된 지하수 배제 정이 오염된 것은 주변환경 오염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B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니므로 폐기물 관리법 위반의 주체로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폐기물처리 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요사항인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시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5.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