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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6 2016노335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난각만 손상되고 난막은 손상되지 아니한 계란은 ‘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 ’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깨진 계란 판매로 인한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은 국민들의 식품 거래에 대한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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