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669』 피고인은 2005년부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보조원으로 종사해오고 있는 자로, 2005. 11. 15. 피해자 C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4층 공동주택 중 401호 원룸을 피고인의 조카인 E 명의로 매입하여 위 원룸을 임대하고 그 임대수익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위 원룸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때부터 위 원룸에 관한 임대차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2. 4.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104호에 위치한 G사무소에서 H과 위 원룸에 관하여 전세기간 2009. 2. 25.부터 2010. 2. 24.까지 전세보증금 2,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09. 2. 16.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I)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2.경 대전 일대에서 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4640』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J 102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을 하던 사람으로서 2010. 2. 초순경 ‘대전시 유성구 L A동 302호’의 소유자인 M로부터 위 주택의 ‘월세’ 임대를 부탁받아 M의 인장을 보관하게 되자, ‘전세’ 임대에 관하여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위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고 그 전세보증금을 받아 피고인의 신용카드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 25.경 위 K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소재지, ‘대전시 유성구 L A동 302호’, 보증금, ‘이천오백만원’, 계약금, ‘이백만원’, 잔금, ‘이천삼백만원은 2010. 2. 28. 지불한다’, 임대인, ‘M’, 임차인, 'N'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