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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9 2020고단17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 2. 경부터 2012. 7. 18. 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B 맨션 C 호( 이하 ‘ 이 사건 원룸’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0. 5. 4. 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원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곧 원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3,900만 원을 1,500만 원으로 감액 등기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원룸의 전 임차인인 G에게 반환하여야 할 전세 보증금 채무 4,800만 원, 위 원룸을 담보로 H 조합으로부터 대출 받은 대출금 채무 약 3,000만 원, 피고인의 지인들 로부터 빌린 개인 채무 약 2,000만 원, 합계 약 9,8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샌드위치 판매점의 매출이 부진하여 매월 800~900 만 원씩 적자인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는 시가 약 1억 원 상당 인 위 원룸 이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원룸에 설정된 채권 최고액 3,900만 원인 근저당권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 최고액을 1,500만 원으로 감액하여 등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5. 4. 경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4,2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

1. 주택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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