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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5 2013고단251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2004. 9.경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B은 그 무렵 C원룸 A동 402호의 임차인과 전세보증금 1,000만 원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과 함께 위 원룸으로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2005. 4.경 경매로 건물 주인이 D으로 바뀌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백지에 D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 백지에 D이 3,300만 원을 B으로부터 차용한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2009. 12.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D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소송 진행 중 D이 “B은 자신이 위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기 이전부터 위 원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기에 이에 속아 백지에 서명을 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B이 경매 이전부터 위 원룸에 거주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 되자, B은 D이 위 건물을 낙찰 받은 이후에 D과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 원룸으로 이사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경매 이후인 2005. 4.경 위 건물로 이사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증명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원룸으로 이사한 시기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 처음에는 사실확인증명서 작성을 거부하였으나 B의 끈질긴 요구에 못 이겨 2005. 4.경 위 원룸으로 이사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증명서를 작성해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 16:00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가단17321호 B의 D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C원룸 A동 402호로 이사한 시기가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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